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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에 주택 임대료 폭등 사례 늘어…美당국 "엄중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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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이후 발생한 이재민의 주택 수요를 노리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캘리포니아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A 산불에 주택 임대료 폭등 사례 늘어…美당국 "엄중 단속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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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도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달러(약 1241만원)로 게시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의 월 5500달러(약 803만원) 대비 약 55% 오른 가격이다.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에 있는 방 4개짜리 주택도 지난달 월 1만2000달러(약 1751만원)에서 최근 월 1만4000달러(약 2043만원)로 17% 인상된 임대료로 게시됐다. 또 LA 시내에 있는 방 3개, 욕실 4개짜리 집 주인은 지난해 9월에 월 1만6000달러(약 2335만원)에 세입자를 구했으나 최근 월 2만9000달러(약 4232만원)로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


LA 산불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대료 인상과 같은 가격 폭리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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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질로우에서 10% 상한을 초과해 임대료를 올린 매물들은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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