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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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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