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조 통화
"국회의원 다 포고령 위반…체포하라"
군사경찰단, 소총·권총 챙겨 국회 진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병)이 확보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4일 오전 1시3분쯤까지 조 청장과 6차례 전화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내려진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사경찰단을 국회로 진입시켰다.
군사경찰단은 수방사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후 지난달 3일 오후 11시30분쯤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12명과 기동 중대 2명을 수방사에서 국회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이동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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