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尹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오늘 체포적부심사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날 진술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청구
尹측 "어제 조사 때 충분히 입장 밝혀"
오늘 밤 또는 내일 오전 구속영장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전날 묵비권 행사에 이어 더 적극적인 ‘조사 거부’ 의사 표시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 자체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결국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저녁 혹은 17일 오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尹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오늘 체포적부심사
AD
공수처 조사 거부…"어제 충분히 입장 전달"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애초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 수사3부장,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이 순차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호송한 직후인 전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9시40분까지 약 10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검사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체포적부심 청구…"수사권 없고 관할 위반"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수사이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공수처법상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31조). 그런데 이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관할을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고, 검찰에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尹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오늘 체포적부심사

피의자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체포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인계돼 함께 심리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법원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AD

윤 대통령이 진술은 물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해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