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공제 혜택…16∼31일 신청·납부
16일부터 위택스·스마트폰 통해 가능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과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준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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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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