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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통로는 추가 요금 내라"…비행기 타려다 열받은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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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 항공사, 과도한 추가 요금 논란
기본 좌석 선택 시 뚜렷한 이유 없이 과금
"소비자 재정적 부담 증가" 누리꾼 불만

중국 민간 항공사들이 좌석 선택 서비스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추가 요금을 매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 중앙TV(CCTV)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업계 관행을 근거로 기본 좌석 선택 서비스에 추가 요금 제도를 도입해 창가·통로·앞 좌석 등을 고정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토록 요구해 소비자들에게 불만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창가·통로는 추가 요금 내라"…비행기 타려다 열받은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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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민간 항공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항공권 예매 후 좌석 선택 화면에서 상당수 좌석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도록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CCTV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항공편은 기내에 총 176석이 있었으나, 앞에서 10열은 창가와 통로 옆 좌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중국 소비자협회는 "민간 항공의 좌석 선택 추가 요금이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할 부서가 업계 지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문을 냈다.


협회는 "좌석 선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은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선택권과 알 권리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정거래 원칙을 위반한다"고 평가했다. 또 "통로나 창가 등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으면 결국 허가받지 않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중국 연합항공이 독립적인 요금 항목으로 승객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부당 이득을 몰수하고 44만위안(약 87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내선 좌석 지정 수수료는 중단됐으나, 국제선은 계속해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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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재경은 “점점 더 많은 항공사가 초과 수하물, 식사, 빠른 탑승 등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며 “일부 대형항공사(FSC)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포함되지 않은 항공권을 팔기 시작했고, 위탁 수하물이 필요한 경우 운임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권고안은 실제 이행 강제력이 없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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