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대리인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아직 헌재에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 때문에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변론기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천 공보관은 "전날 피청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기존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회 측 소추 대리인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태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변론 전까지 수사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는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하고,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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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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