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료 구민 41만→27만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추모의 집’ 사용료를 이달부터 대폭 인하했다.
구는 올해부터 구민 및 배우자는 사용료를 기존 4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최초 20년간 20만원, 10년 연장 시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의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은 사용료가 기존 51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최초 20년간 30만 원, 10년 연장 시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기존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었으며, 최초 20년간 5만원, 10년 연장 시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관리비는 연간 3만6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올해부터 최초 안치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이후 1회 10년을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있으며, 개인단 4032기와 부부단 1216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봉안당 위치를 사전에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추모의 집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안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봉안당 위치를 선택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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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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