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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민주당 하명 받았나…尹 결단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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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 방조…직무유기"
"집행 멈추는 것, 패배 아냐"
"감정 아닌 이성으로 중심 잡아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내란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체포 수색영장도 경찰이 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그동안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상현 "공수처, 민주당 하명 받았나…尹 결단 주목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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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도 국민과 관계 공무원의 희생이 너무 크고, 자칫 유혈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하에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굳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공수처에 묻고 싶다. 혹시 어떻게든 대통령을 욕보이고 여론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사실상 내통한 것처럼 혹시 공수처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제안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부역하기 위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유혈사태를 방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책임방기·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에 대해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위법적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되는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했을 뿐, 사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기소와 사전구속영장, 사건 심리와 판결까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법원에서 법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멈춘다고 공수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주목해 달라. 이것이 지금의 혼란과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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