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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관심, 로펌 웨비나에 2000여 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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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등 질의 이어져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로펌이 앞다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각종 수당이 인상될 수 있는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등 20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리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성과급이나 복리후생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관심, 로펌 웨비나에 2000여 명 몰렸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맨 오른쪽)가 6일 진행된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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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기업 질의 쏟아져…웨비나에 2400명 몰리기도


대법원 전합(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로펌에서 이 판결에 관한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는 이유는 판결 직후 기업 담당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11년 만에 전면 수정된 법리는 기업에서 임금 관련 실무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주선아 변호사가 '전합 판결 분석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범곤 변호사가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 설명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다. 세종 웨비나에서는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3일 같은 판결을 분석한 내용의 웨비나를 열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명철 변호사가 판결에 대해 해설하고, 최진수 변호사가 기존 통상임금 분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향후 분쟁 양상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6일 '고정성 제외 따른 통상임금 확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은정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해 설명했고, 구교웅 변호사와 김상민 변호사가 '판결 선고 후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8일 '최근 선고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광장 웨비나에서는 김영진, 오용수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9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성과급 성격에 따라 검토 필요"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관심, 로펌 웨비나에 2000여 명 몰렸다 법무법인 태평양 구교웅 변호사가 6일 진행된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신문

기업 관계자들은 세미나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각 기업의 성과급이나 재직 조건부 상여금, 복리 후생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변경 부분을 반영할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번 판결의 장래효와 관련해 2024년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조건부 수당의 효력은 어떤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현석(51·사법연수원 34기) 광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관리를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금 항목들 중 변경된 판례 입장에 따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김상민(46·37기) 태평양 변호사는 "이는 2025년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적용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수당의 효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조건부 수당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별개로 조건을 붙인 수당은 지급해야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김동욱(54·36기) 세종 변호사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를 때 통상임금 요건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노사 합의로 새로운 임금 기준의 적용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명철(55·30기) 율촌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명절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선 별도 판단이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강행 규정(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규정)이므로 노사 합의로 적용 시점을 정하더라도 각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태(49·35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연초부터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혼란이 예상되고, 기업의 임금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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