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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항공기 사고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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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조위 이해충돌 방지·철저한 진상규명”

김원이 “항공기 사고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 김원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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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항공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조위)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참사와 관련, 항공사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 공항 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참사 책임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 사조위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해 유가족 및 피해자 의견을 사조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참사와 관련,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조위 독립성을 강화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유가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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