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8일 '전라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94차 위원회에서 '전라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관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라지역 미군 관련 희생 사건 22건(166명)에 대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과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8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곡성, 광양, 여수, 나주, 순천 등지에서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1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노약자로,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 또는 마을 인근에 머물러 있다가 미군의 폭격 또는 기총사격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평화 인권교육 실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진행했다.
한편 진실화해위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한 사례는 경북지역, 전라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향후에도 전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지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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