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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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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경제 부담 경감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 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면서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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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번에 자녀 양육비를 신설하면서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는 앞으로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 안정과 자녀 양육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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