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헌법서 내란죄 안 따져도 판단 충분"
박준태 "이재명 재판 전 탄핵 끝내겠단 의도"
증인채택 수 놓고도 이견…與 "너무 많다"
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내란죄 철회와 증인 신청 수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뺏으니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정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르다"며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 특위 위원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건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며 "헌법은 추상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가리려면 세부 법령에 따른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혐의를 명시해서 통과된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과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 변호인단에서 재판부가 권유한 바에 따라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 얘기는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할 재판부와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저희가 탄핵소추문 결의안을 보고 전부 다 표결했다"며 "그런데 거기에 나온 글자에 대해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마음대로 고칠 것을 위임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문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증인 수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 103명, 최순실 때는 70명이었는데 이번엔 이틀에 걸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저희는 증인에 대해 같이 합의할 수는 없고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치면 민주당과 의결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내란혐의 청문회는 군의 여러 가지 유기적 시스템과 서로 간 상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청문회하고 수평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각각 2~3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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