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비과세된다.
주민세는 주민세 직원분 면제 기준이 기존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방세 환급금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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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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