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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했는데"…베란다 침입한 범인,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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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후 알았다던 경찰, 적발 당시부터 인지
'성범죄자' 사실 알고도 체포 않고 조사만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웃 여성의 집을 훔쳐보다 검거된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차 논란이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자발찌 착용했는데"…베란다 침입한 범인,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자발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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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바깥쪽 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B씨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A씨는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온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데 이어 확인을 통해 A씨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후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한 다음 A씨를 귀가 조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응대를 위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긴급성이 낮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집으로 피신했다. 그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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