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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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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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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마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별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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