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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철회 불가능한 시추제한해역 발표”…트럼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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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안 해역서 석유·가스 개발 금지
1953년 외변대륙붕토지법에 근거
대통령이 지정할 순 있어도 철회는 못해
트럼프 화석연료 시추 확대 정책 겨냥

“바이든, 철회 불가능한 시추제한해역 발표”…트럼프 정조준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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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국 연안 해역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퇴임 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해역이 한번 개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근거해 영구히 화석연료 시추가 금지된다. 친환경에너지 지지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 미국 영토에 속한 외부 대륙붕 일부에서 신규 시추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환경단체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석연료의 신규 시추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1953년 제정된 외변대륙붕토지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특정 해역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선거 운동에서 화석연료 생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국내 에너지 생산에 속도를 높이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야망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개발금지 대상 지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대통령이 특정 해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면 이는 영구적인 조치로 간주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9년 북극과 대서양 일부 해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 법률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화석연료 업계의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 기회를 제한해왔다. 2022년 7월 향후 5년간 해양 석유 및 가스 임대 경매를 단 3건만 허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역대 최저 건수다. 공화당은 올해 만료되는 세금 감면 법안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석유 임대 판매를 더 많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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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발표 예정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화석연료 업계를 지원하는 단체 파워더퓨처의 다니엘 터너 설립자는 “이는 미국 에너지에 대한 공격”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 명령을 뒤집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의제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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