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광명전기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광명전기는 지난 9월26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이후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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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는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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