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압수 후 면허 취소 절차
서울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2023년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초부터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먹은 뒤로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2월 무렵부터는 약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법규상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이력도 없으며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치매 증세는 의료적인 부분이라 정도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압수했고, 그의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의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충돌한 끝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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