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투입한다. 아울러 공석 상태인 1명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조속히 완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 일정과 관련 "전달받은 사항은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또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해당 사건들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에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가운데 12월 31일 이후 피청구인 측에서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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