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행 70%→90% 상향 적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계속된 경기 침체와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임대 차량 비율이 높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 확보 면적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하나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 차량 비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차고 면적을 감면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규칙 개정 이후 차고 수용 능력에 따라 추가로 20%까지 감면이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감면율 상향 조치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지역의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보유한 다수의 차량도 부산에 추가로 유치될 전망이다. 한정된 주차장 면적에도 추가 차량을 유치할 기회를 주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20여만대의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8년에 걸쳐 2476억원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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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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