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작년 대비 15만원↑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7.0% 오른 금액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8000원이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지만 노인들의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지속해서 이어간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노인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엔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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