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수사본부, 합동체포조 운용 등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내용 메모 발견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는 계엄 전후 지휘부를 맡았던 군 수뇌부의 준비사항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를 구성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계엄 이틀 전 그가 작성한 메모에는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과 합동체포조 등을 포함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운용 관련 일사분란한 기획이 들어있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2월 1일 여 전 사령관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내용의 기록이 있었다.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등을 포함해 합동팀 편성 등 구체적인 조직 윤곽도 적혀있었다.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개 1개 팀’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1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포고령 선포 직후의 계획들이 담겨있다.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동수사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과 같은 글이다.
이외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하고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이란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령관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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