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1월 2일부터 시행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오픈뱅킹은 개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실시되면 법인 이용자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잔액·거래내역)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지난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로, 올해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좌, 순이용자는 3700만명, 이용기관은 140개사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향후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서비스가 더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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