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는 문제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조사가 불발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에 핵심이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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