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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CCTV 확보 실패한 경찰 "경호처, 압색 거부 사유 소명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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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사상·공무상 비밀 이유로 거부
경찰, 안가 CCTV 자료보전 요청 공문 검토

경찰의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27일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가 CCTV 확보 실패한 경찰 "경호처, 압색 거부 사유 소명해달라"(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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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호처는 이달 11일과 17일 두 차례 압수수색 때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해석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도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승인받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시간 동안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영장 유효기간이 남은 만큼 '압수수색 불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비협조적 태도도 일관했던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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