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 대행 즉각적인 탄핵 조치 필요"
"재판관 임명 절차 진행 않으면 계속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즉각적인 탄핵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내각의 정점이라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가 되지 않는데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4달 후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4명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권한대행이 해 먹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국무위원들을)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음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될 경우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며,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대행을 맡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결정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7일 탄핵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에 준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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