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촉진
소비자 혜택은 계속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촉진되고 소비자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경감되는 한편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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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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