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 "국민의 저항권 행사한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에 서울 용산경찰서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보수단체 행진의 경로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집회 참석자 약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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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 실장, 이원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 실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이 양 위원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조사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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