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포장비 구비 안해
체포명단 전달받은 사실 없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50명을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했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2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현장 안내 목적으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방첩사에게서 요청받을 당시 체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 담당관은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현장에 파견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역시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전 담당관은 "당시 안내 목적으로 간 것이기에 수갑 등 체포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무전기만 가지고 갔다"며 "이들은 검찰에도 (체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경찰 50명이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 담당관은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위치 추적 명단과 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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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 본부장은 경찰 특별수사단을 통해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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