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였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였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면서도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조에 대해서는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개입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이상 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정치인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지극히 (노 전 사령관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김 전 장관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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