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도 반환 안 하면 횡령
자기 통장 계좌로 잘못 송금된 거액을 전부 지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피해자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즉각 금융기관에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했다. 거래가 이뤄진 금융기관도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A씨는 당시 해당 20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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