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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검법 공포, 헌법·법률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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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시한, 내년 1월1일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특검법 공포, 헌법·법률 따라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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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따라서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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