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권 재원 범위 넓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정부·지차제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나 금융사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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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에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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