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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대응책 고심 나선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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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상임금 대응 관련 내주 설명회 개최
法 판결로 기업 총 인건비 부담 6.7조원↑
재계, 소송 리스크·노동 분쟁 증가 우려
성과 비중 높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만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혼란, 내수 침체에 더해 인건비 부담과 소송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의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회원사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판결 직후 경총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한 제조업체는 추가 인건비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또 다른 지주사 기업의 경우 산하 계열사를 합쳐 모두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인건비만 연간 6조7889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총이 210개 회원사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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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에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난 인건비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우리 기업은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우리 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켜 고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13년 이래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늘어나는 소송 리스크와 노동 분쟁이다. 이번 판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나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는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근로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 직후 노동전문 법률사무소들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에 따른 소송 리스크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앞으로 산업 현장의 쟁점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존의 연공체계 임금구조에서 벗어나 성과 비중을 높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황 본부장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기업들은 내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올해도 노조 투쟁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내년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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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휴직자가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해 매년 받던 상여금을 받지 못하면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무 일수만큼 상여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에 추가 반영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일·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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