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국 최초 마약류 감시원 검사 의무화 조례 제정
경기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해 마약류 취급자 및 업소에 대한 감독과 정기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마약류 문제에 대한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규명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마약류 문제는 단순한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주시가 예방,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과 공직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방과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여주시가 마약류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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