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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증명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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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증명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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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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