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건·216억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광주시는 16일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8만건, 216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2회(6월 1일·12월 1일)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때 3%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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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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