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어디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수사기관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군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실제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 수사’했던 사례도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에 나섰던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처럼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의 조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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