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방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