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송달 이후 권한대행 체제 전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권한대행 1순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수립 이래 열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주장대로 '농업 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곧 뵙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부터 소집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로도 의결서가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한덕수 총리가 내각을 불러 모아 국정 안정을 당부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등 장관 및 직무대행, 합참의장 등과 통화하고 안보·치안에 관한 긴급지시부터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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