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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집유기간에…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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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와중에 또 만취한 상태로 핸들을 잡은 20대가 구속됐다. 또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사고 집유기간에…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20대 결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제주 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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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29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A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10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B씨는 지난 11월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등이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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