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도 "위헌·위법"
계엄 수사 주체는 "특검이 적절"
여성변회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0일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절차를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0일 오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핵 의결이 돼야 대통령 직무가 완전히 정지된다. 탄핵 절차를 배제한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경영을 옥중에서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이라며, 대통령 구속 시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서도 탄핵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을 규정한 헌법 제71조와 관련해 "구속 상황은 궐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구속 후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되는 상황에 대해선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엄 수사 주체에 대해선 "특검이 적절하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3개 주체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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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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