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검거·4명 구속
상품권 통해 수익금 은닉
사업성이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투자가치가 있는것 처럼 속여 피해자 1300여명에게서 2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가상자산 사기 일당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을 다수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기간 중 시세를 유지하고자 4개월에 걸쳐 락업 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 유통을 차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락업 기간이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간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공개로 가상자산을 할인하고 있다며 투자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락업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구매 즉시 선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투자가치를 홍보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389명으로부터 250억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상품권 업체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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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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