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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에 '처단'·'정치 활동 금지'…1979년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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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위 막던 휴교령, 2024년엔 사라져
언론출판 통제·유언비어 금지 내용은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과 마지막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던 1979년, 10·26사태 직후 나온 계엄 포고령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일절 금지' 내용이 담긴 데다가 전공의 등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해 '처단' 용어가 사용된 것이 1979년 당시 포고령과 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 금지' 내용은 1979년 10월27일 발표된 포고령 제1호(1979년 포고령)에선 찾아볼 수 없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명의로 발동된 1979년 포고령 제1호에서는 '일체의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는 내용만 있다.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은 이듬해 5월17일 내려진 포고령 10호(1980년 포고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1979년 10월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1980년 포고령 제10호에는 '정치 활동 중지'와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표결과 시민들의 결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헌법 제77조 5항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포고령에 '처단'·'정치 활동 금지'…1979년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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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태업 금지 내용은 보다 구체화됐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1979년 포고령 제1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고 정하며 특정인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하진 않았다. 하지만 2024년 포고령 제1호에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한다. 현재 의료계는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란 강경한 문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각급 학교 휴교령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다. 과거 휴교령의 명분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대규모 결집 및 시위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이뤄진 지난 3일 오후~4일 오전에도 휴교 여부를 놓고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이 일었으나, 교육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포고령과 비슷한 내용도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이다. 1979년 포고령 제1호과 1980년 포고령 제10호에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2024년 포고령 제1호에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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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같다. 2024년 포고령 제1호에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1980년 포고령 제10호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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