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공백 우려로 앞당겨 축소 인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국회 탄핵 가결을 앞둔 지난 3일 2∼4급인 국·과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
통상 감사원은 1월께 정기 인사를 단행하지만 탄핵안 가결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인시 시기를 앞당겼다. 감사원장은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탄핵 가결 시 업무 공백을 고려해 최 감사원장이 시기를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인사 대상 인원도 축소해 필요한 자리 위주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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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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