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부" 제안에도…시의회 "뇌물공여"
1조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을 뒤져보겠다는 소유주와 영국 지방의회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하웰스는 2013년 동업자의 실수로 현재 가치로 6억파운드(약 1조754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담긴 디지털지갑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웰스는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매립지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송절차를 시작했다. 하웰스는 시의회에 매립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4억9500만파운드(약 8872억원)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에 있는 물건은 지방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웰스의 요청에 따라 매립지를 발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하웰스가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뇌물 공여 시도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시의회 측 변호인 제임스 구디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웰스의 변호인인 딘 암스트롱은 시의회의 뇌물공여 시도 주장에 대해 "불행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일축하면서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굴 계획을 수립했으며,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