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재워줬다가 성추행범 됐다"
1심 무죄, "피해 여학생 진술 일관되지 않아"
가출 청소년을 재워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대학생 아들이 이같은 일을 겪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의 아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동생들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을 자신의 원룸에서 재웠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다. 잠을 잔 여학생이 지난밤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 여학생은 'A씨가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출 학생들은 A씨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요구했다.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속된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여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아들 A씨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 측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만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제보자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출 학생은 "형(제보자 아들 A씨)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보자는 가출 학생들이 아들 A씨를 불러내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 중 한 학생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을 협박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A씨의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녹음기를 항상 켜두고 살아야 하나" "요즘 애들 무섭네" "한두 번 협박해 본 솜씨가 아니다" "일부러 재워달라고 한 건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웠네" "진술이 일관됐으면 꼼짝없이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되는 건가" "진짜 세상 무섭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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