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 공식입장 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이를 보도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표와 박 COO가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와 박 COO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연예 매체는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9월 라이브 방송 및 10월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영입·투자설이 돌던 다보링크의 실소유주 A회장을 만났다고도 전했다. 민 전 대표가 A회장을 만나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고 묻는 등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짚어내기도 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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